백련불교문화재단


퇴옹학을 열어가는 연구기관

성철사상연구원

연혁 및 소개 운영회칙

백련불교문화재단

2020년 11월 30일 제정

제1장 총칙


제1조(명칭)

본 연구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사상연구원(영문: Buddhist Institute of Sungchol Thought)이라 이름한다.

제2조(소재)

본 연구원의 사무실과 연구공간은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.

제3조(목적)

본 연구원은 현대 한국불교의 고승으로 평가받는 퇴옹성철 큰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연구하여 선학의 발전과 수행문화를 창달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) 퇴옹성철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
  • 2) 돈오돈수와 구경각론 등 퇴옹성철 스님의 선론 연구
  • 3) 각종 연구 업적물(연구서 및 학술지) 발간
  • 4) 학술연찬회 및 각종 교육관련 사업 진행
  • 5) 국내외 연구단체 및 각 학회와의 교류
  • 6) 불교학의 발전과 수행문화 진작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
  • 7)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
제5조(회원)

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  • 1) 연구회원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로서, 불교학과 인접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 본 연구원의 위촉을 받은 자로 한다.
  • 2) 후원회원은 퇴옹성철 스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, 스님의 사상을 현창하고자 하는 본 연구원의 각종 사업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회원은 본 연구원의 운영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) 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  • 3) 회원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  • 1) 연구회원은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연구발표를 할 수 있다.
  • 2) 연구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  • 3) 연구회원과 후원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.

제8조(가입 절차)

본 연구원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, 연구원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. 단 후원회원의 경우 후원기금 자동이체 신청서로 대체한다.

제9조(회원의 자격상실)

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• 1) 본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회원
  • 2)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후원회원

제3장 임직원과 기구


제10조(임직원의 구성)

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.
  • 1) 이사장 1인
  • 2) 이사 5인
  • 3) 감사 1인
  • 4) 편집위원장 1인
  • 5) 편집위원 6명
  • 6) 연구원장 및 연학실장 각 1인
  • 7) 연구원 및 행정업무 담당 약간 명

제11조(자격 및 임명)


  • 1) 이사장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.
  • 2) 편집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3) 편집위원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원장과 연학실장이 위촉한다.
  • 4)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등의 인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12조(직무)

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  • 1)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.
  • 2) 이사회는 본 연구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학술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.
  • 3)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.

제13조(기구)


  • 1)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.
  • ① 이사회
  • ② 편집위원회
  • 2)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14조(이사회)

이사회는 연구원 운영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.
  • 1) 이사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2) 정기 이사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15조(편집위원회)

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.
  • 1)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2) 편집위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이 한다.

제4장 후원회


제16조(후원회 개최)

후원회는 매년 1회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임시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7조(후원회의 관장사항)

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1) 후원회는 연구회원과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  • 2) 후원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연구원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.
  • 3) 후원회는 연구원의 발전방안을 연구원에 건의할 수 있다.


제5장 제정


제18조(재정)

본 연구원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의 후원금, 백련불교문도 산하 사찰의 후원금, 학술용역의 수익금,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한다.

제19조(회계연도)

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의 이사회 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이사회 전일까지로 한다.